판례 · 결정례 · 특정질병 사망
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과 패혈증 사망 사이 인과 자료가 없으면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2010. 02. 01
- 쟁점
- 가입 전부터 알코올성 간염으로 통원했고 가입 후 간경화를 거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간질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특약은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을 요구하는데 간질환은 가입 전 발병했고,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이 모두 패혈증이며 간질환과의 직접 인과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가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정질병 사망 담보는 발병 시점과 사망진단서의 인과 구조 두 가지를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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