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고등학생끼리 격투기 놀이 중 실수로 얼굴을 쳐 안와골절, 폭행 면책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2009. 10. 27
- 쟁점
- 같은 반 친구와 사전에 약속한 격투기 놀이를 하다 사인이 맞지 않아 주먹이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이 생긴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의 폭행 · 구타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에 폭행 정의가 없으면 형법상 고의 있는 유형력 행사를 뜻한다. 놀이 중 실수로 가격한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고 부주의에 해당한다. 상대의 감정이 격해졌다는 진술은 피해자 자신의 감정일 뿐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폭행 면책은 유형력 행사의 고의를 요구한다. 놀이 · 장난 중 사고는 경위와 연령을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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