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조혈모세포 이식 후 합병증(이식편대숙주병 · 바이러스 감염) 입원은 암 직접치료 입원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2010. 02. 02
- 쟁점
- 백혈병 완치 판정 후 이식 합병증인 만성 이식편대숙주병과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한 기간에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암 직접치료 입원은 종양 제거 · 증식 억제를 위한 수술 · 방사선 · 항암약물 입원을 뜻하고, 이 입원은 병원 소견서와 의료자문 모두 이식 후 합병증 치료였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입원비는 종양 치료 자체인지, 치료 후유증 · 합병증 관리인지로 가른다. 담당의 소견서의 치료 내용 기재란이 결정적이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