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책임개시 세 시간 전에 시작된 입원은 보험기간 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2호2010. 01. 26
- 쟁점
- 책임개시 시각(오후 4시) 이전인 같은 날 오후 1시에 어지럼증으로 입원했다가 전이성 뇌종양이 확진된 경우 입원의료비를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이 약관의 보험사고는 진단확정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과 입원이고, 질병 발생 시기는 증상을 자각하거나 발현한 때다. 책임개시 전 발생한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이며, 전과했다고 다른 질병이 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단비(진단확정 기준)와 의료비(발병 · 입원 기준)는 보험사고 시점을 다르게 본다. 책임개시 전후가 시간 단위로 갈린 사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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