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운전자보험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2010. 01. 26
- 쟁점
- 승합차로 지인의 학원 학생들을 4개월간 4회 태워주고 2~3만원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영업목적 운전은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 반복 사용하는 것이다. 받은 돈은 유류대 실비 성격이고 운행이 비정기적 · 소수여서 위험이 낮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 운행이 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보험의 영업목적 면책은 대가성과 계속 · 반복성을 함께 본다. 소액 사례비와 간헐적 운행은 영업이 아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