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려운 암 치료 합병증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2010. 02. 23
- 쟁점
- 자궁경부암 방사선치료 뒤 생긴 신장 주위 농양 · 괴사근막염 · 수신증에 대한 배액 · 요관부목 · 괴사조직 제거 수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생보업계 약관해석 통일방안(1995)과 선행 조정례에 따라 암 합병증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술은 암수술급여금 대상이다. 담당의 소견상 며칠 내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고 항암치료 전에 꼭 필요한 처치였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수술비에서 합병증 수술의 판단축은 생명 유지 필요성과 암 치료 과정과의 연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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