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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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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약관이 미세침흡인검사를 진단방법으로 명시하면 그 최종보고일이 암 진단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2010. 06. 29

쟁점
계약 5년 경과 전 미세침흡인검사에서 유두상 갑상선암으로 보고되고 5년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재확인된 경우 진단확정일은 언제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이 약관은 미세침흡인검사를 조직 · 혈액검사와 같은 진단확정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검사 결과에 의심 소견도 없었다. 법원과 병리 전문위원도 최종 보고일을 확정일로 본다. 5년 경과 전 기준 50% 지급이 타당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단확정일은 검체 채취일이 아니라 최종 보고일이다. 미세침흡인검사가 약관에 있으면 그 시점에 이미 확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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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