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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2010. 06. 29

쟁점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가 상대 차량과 충돌해 다친 경우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기각(신청인 주장 배척). 차주와 대리운전자의 내부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 운행지배를 갖지만,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다. 따라서 대리기사 과실비율을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운전 사고의 책임은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나눠 본다. 차주는 상대 차 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측 과실을 안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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