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2010. 07. 27
- 쟁점
-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불기소결정서에 혈중알코올 0.199%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돼 있다. 형사상 증거능력 판단은 약관 해석과 무관하고, 수치 측정이 없어도 정황으로 음주운전이 추인되면 면책이 적용된다는 판례도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차 음주면책은 도로교통법 한계치 이상 음주 사실로 판단한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보험 면책은 따로 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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