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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은 면책 대상인 선천성 뇌질환이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2010. 09. 28

쟁점
소아가 진단받은 아놀드-키아리 증후군(Q07.0)이 질병입원급여금 · 실손 약관의 면책사유인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정의가 없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뇌의 선천기형을 Q00~Q04로, Q07은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으로 분류한다. 개정 약관과 표준약관도 Q00~Q04로 한정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면책이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면책 질병의 범위는 약관 정의가 없으면 질병분류 코드 체계와 이후 표준약관의 명시 범위를 기준으로 좁게 읽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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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