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가입 전 림프종 미고지 후 급성백혈병 사망, 해지 · 취소 기간이 지났으면 사망보험금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2011. 03. 22
- 쟁점
- 해외에서 림프종 진단 · 치료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뒤에 종신보험도 들었는데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 · 취소 · 상법 644조 무효 · 암특약 무효가 각각 가능한가.
- 판단 방향
- 일부 인용.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기 취소는 책임개시 후 5년 내에 도달해야 하는데 어린이보험은 통지 도달일이 5년을 넘겨 취소 불가(종신보험은 가능). 림프종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동일 질병이 아니어서 상법 644조 무효도 아니다. 다만 암보장특약은 책임개시일 전 암 진단확정으로 특약 무효. 어린이보험 일반사망보험금과 입원급여금은 지급.
- 실무에서 보는 것
- 해지 · 취소 · 무효는 요건과 기간이 각각 다르다. 사기 취소권 5년은 의사표시 도달일 기준이라는 점, 암특약 무효는 주계약과 별개라는 점이 실무 포인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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