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가 없고 결과도 의증이면 조직검사 확정일이 암 진단일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2011. 06. 28
- 쟁점
- 계약 10년 경과 직전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갑상선암 의증이 나오고 경과 후 수술 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 진단확정일을 언제로 보아 경과기간별 진단급여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이 약관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만 진단방법으로 명시하고 미세침흡인검사를 넣지 않았으며 검사 결과도 의증이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조직검사 확정일을 진단확정일로 보아 계약 10년 경과 후 기준 급여금을 지급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진단확정일 분쟁은 약관에 열거된 진단방법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한다. 같은 갑상선암도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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