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2011. 07. 26
- 쟁점
- 대학원생이 지도교수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 절차를 거쳐 스쿠버 채집 중 익사한 경우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출장 신청 · 학교 장비 사용 · 교수와의 통화 등에 비추어 교육업무 수행 중 사고는 맞지만, 망인은 교직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교육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면책에 해당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은 보상사유와 면책사유를 따로 본다.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 지위면 별도 담보(산재 등) 영역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