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2012. 03. 27
- 쟁점
- 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약관이 정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C56)인데 진단 시점의 제5차 분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바뀐 경우 어느 진단자금을 지급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은 4차 분류를 기준으로 암을 정의하고, 5차 이후 분류에서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한다는 단서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만 예정한 것이다. 반대로 축소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암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단비 약관이 특정 차수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분류가 우선한다. 분류 개정 단서는 보장 확대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판단.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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