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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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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계약 당시 분류(4차 KCD)에서 악성이던 난소 경계형 종양은 이후 분류가 바뀌어도 암 진단자금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2012. 03. 27

쟁점
조직검사상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이 약관이 정한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악성(C56)인데 진단 시점의 제5차 분류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바뀐 경우 어느 진단자금을 지급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4차 분류를 기준으로 암을 정의하고, 5차 이후 분류에서 추가되는 질병도 포함한다는 단서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만 예정한 것이다. 반대로 축소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암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단비 약관이 특정 차수의 질병분류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분류가 우선한다. 분류 개정 단서는 보장 확대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판단.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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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