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2013. 06. 25
- 쟁점
- 사우나 샤워실에서 아래층(철거공사 중)으로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한 비용이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되는가.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방치하면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예상되므로 상법 680조와 약관의 손해방지 · 경감 비용에 해당한다.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책임 확정 전이라도 사고와 같은 상태가 생기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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