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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7호2013. 06. 25

쟁점
사우나 샤워실에서 아래층(철거공사 중)으로 누수가 생겨 방수공사를 한 비용이 시설배상책임에서 보상되는가.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방치하면 제3자 손해의 발생 · 확대가 예상되므로 상법 680조와 약관의 손해방지 · 경감 비용에 해당한다. 자기 재물 면책은 제3자 손해 방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은 책임 확정 전이라도 사고와 같은 상태가 생기면 인정될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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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