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2014. 04. 29
- 쟁점
-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박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경우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부대시설 이용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에 포함되고 리조트는 이행보조자다.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은 원보험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661조 · 723조).
- 실무에서 보는 것
- 기획여행 사고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이행보조자 법리로 본다. 재보험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통하지 않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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