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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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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2014. 04. 29

쟁점
홈쇼핑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숙박 리조트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요추 수술을 받은 경우 여행사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부대시설 이용은 여행계약의 채무 내용에 포함되고 리조트는 이행보조자다. 재보험자의 동의가 없다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은 원보험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상법 661조 · 723조).
실무에서 보는 것
기획여행 사고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와 이행보조자 법리로 본다. 재보험 특약을 이유로 한 거절은 통하지 않았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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