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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2015. 06. 23

쟁점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지방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인가, 면책인 탁송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대리운전과 탁송의 정의가 없어 동승을 요건으로 볼 수 없고, 하차 구간만 별개 탁송계약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 탁송계약으로 전환됐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대리운전 중 사고로 보상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대리운전 · 탁송 구분은 계약 목적과 당사자 의사로 판단한다.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한 사례(2012-15호)와 대비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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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