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2017. 06. 27
- 쟁점
- 정비업자가 차 밖에서 시동을 걸어 기어가 들어간 차량이 돌진해 정비차 · 앞차 · 매장이 파손된 경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과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이 적용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면책의 점유 · 관리는 자기 소유에 준하는 지속적 점유를 뜻하고 일시적 정비 점유는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 수리작업 중 사고도 아니며 간접손해 면책은 보험사가 증명하지 못했다. 합의금 · 화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보상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 특약의 자기 재물 면책은 지속적 · 소유 유사 지배를 요구한다. 방어비용(변호사비)이 약관 보상 범위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