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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2017. 04. 26

쟁점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쳤는데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라는 면책을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 문언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이고 피용자가 둘 이상일 것을 전제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였다. 상대 차량 대인배상II의 승낙피보험자 면책을 이 계약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무보험차상해 면책은 문언 구조(피보험자 · 사용자 · 다른 피용자) 그대로 읽는다. 다른 보험의 면책 논리를 옮겨 오면 안 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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