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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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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항암치료 부작용 회복을 위한 요양병원 입원도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2018. 10. 04

쟁점
유방암 항암약물치료 사이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부작용 치료와 체력 회복을 한 기간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판례상 항암치료가 지속되는 중 후유증 치료 · 신체기능 회복 입원이 앞으로의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면 암 직접치료 입원에 해당한다. 후유증 치료 자체에 항암 효과가 있을 필요는 없고, 주치료 병원과 다른 병원이어도 된다. 의무기록상 심한 설사 · 통증 · 호중구 감소 · 응급실 내원이 반복돼 인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암 입원비 분쟁의 축은 요양병원 여부가 아니라 예정된 항암 일정과의 연결성이다. 의무기록에 부작용의 정도와 처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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