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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2조 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한 사람뿐

이 조문을 찾는 말자차 피보험자 누구자차 보험금 누가 받나가족이 내 차 사고 자차 보상리스 렌트 차량 자차 기명피보험자자차 청구 명의

조문 원문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배상책임(제4조 · 제7조)이 다섯 유형을 두는 것과 달리 자차는 차의 소유 이익을 가진 기명피보험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가족 · 승낙피보험자가 운전하다 차가 부서져도 보험금은 기명피보험자에게 간다. 운전자 한정 특약은 그 사람이 운전한 사고를 보상하는지를 정하는 것이고, 누가 보험금을 받는지는 이 조문이다.
  • 2리스 · 장기렌트 차량처럼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는 누가 기명피보험자로 증권에 적혀 있는지가 전부다. 차를 팔거나 바꾸면 제48조(양도) · 제49조(교체)의 승인 절차로 기명피보험자가 바뀌어야 새 소유자가 자차를 청구할 수 있다.
  • 3기명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친족 · 승낙피보험자)이 정당하게 차를 쓰다 사고를 내면 보험회사는 그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는다(제34조 제2항 제2호). 고의 ·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취급업자 사고는 예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한정 특약과의 관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가 난 사안에서 면책이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고 봤다. 기명피보험자가 청구권자라도 특약 밖 운전자의 사고면 보상이 막힌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는데 자차 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이 조문은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로 정하므로 보험금 청구권자는 차주인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아들의 운전이 보상 대상인지는 운전자 한정 특약 문언으로, 보험회사가 아들에게 구상하는지는 제34조 제2항 제2호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