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4가지 — 고의 · 전쟁 · 천재지변 · 유상운송 · 사기 횡령 · 공권력 · 자연소모 · 부분품만 도난 · 동파 전기기계적 손해 · 경기용 · 운송 중 · 주정차 중 타이어만 ·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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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ㆍ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제5호는 다른 담보와 공통인 고의(계약자 · 피보험자) · 전쟁 · 천재지변 · 핵연료 · 유상운송(예외: 30일 초과 임대차 전속 사용, 평일 출퇴근 카풀)이다. 천재지변 예시가 ‘지진, 분화 등’으로만 적혀 있어 대인Ⅱ · 대물(제8조 — 태풍 · 홍수 · 해일까지 예시)과 문언이 다르다. 침수 · 태풍 손해가 자차 대상인지는 이 문언과 회사 약관 · 특약으로 판단한다.
- 2제6호~제10호는 차량 자체의 성질에 관한 면책이다. 사기 · 횡령(중고차 거래 사기 등), 국가의 압류 · 징발 · 몰수 · 파괴(소방 · 피난 조치는 보상), 흠 · 마멸 · 부식 · 녹 등 자연소모, 부분품 ·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차 전체 도난은 보상), 동파 또는 우연한 외래 사고와 무관한 전기적 · 기계적 손해(고장).
- 3제11호~제13호는 사용 상황이다. 시험용 · 경기용(도로주행시험 예외), 차를 운송하거나 싣고 내릴 때,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 타이어는 예외가 셋 — 다른 차가 충돌 · 접촉한 경우, 화재 · 산사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1 —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는 가해자에서 제외). 물리적 변형 없는 단순 오손은 어느 경우든 제외다.
- 4제14호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면책은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초과 임대차의 임차인(법인이면 이사 · 감사 · 업무 사용 중인 피고용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일 때 적용된다. 대인 · 대물의 사고부담금(제11조)과 달리 자차는 아예 면책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을 그대로 적용했고(상해보험의 98다4330 과 결론이 다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70호는 형사 무혐의여도 불기소결정서의 혈중알코올 수치로 면책을 인정했다. 제14호의 운전자 범위 밖 사람(예: 동거하지 않는 친구)이 음주운전한 경우는 면책이 아니라 제34조 제2항 제2호의 대위 문제가 된다.
- 2경기용 · 연습용.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1-6호는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를 경기 연습용 사용으로 봐 면책했고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인정했다.
- 3한정 특약의 파급.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7호는 부부한정 면책이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치고,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라고 봤다.
- 4타이어 · 도난 · 전기적 손해의 경계. 타이어 훼손은 가해자가 경찰을 통해 확인돼야 예외에 들고, 휠 · 부품만 훔쳐간 도난은 제9호로 빠지며, 배터리 · 전장 고장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로 제10호가 갈린다. 침수는 제3호 문언과 회사 특약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주차해 둔 차의 타이어가 찢겨 있었습니다. 자차로 되나요?
- 이 조문 제13호는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에만 생긴 손해를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되, 다른 차의 충돌 · 접촉, 화재 · 산사태, 경찰관서를 통해 가해자 신원이 확인된 사고는 예외로 정합니다. 가해자를 경찰 신고로 특정했는지가 문언 요건이며, 단순 오손은 어느 경우든 제외됩니다.
- Q. 음주운전으로 내 차가 부서지면 자차는 전혀 안 나오나요?
- 제14호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 초과 임대차의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동거 ·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을 했을 때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0다32130 은 이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했습니다. 대인 · 대물은 면책이 아니라 제11조의 사고부담금 구조입니다.
- Q. 엔진이 갑자기 고장 났는데 자차로 수리되나요?
- 제10호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 기계적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8호는 마멸 · 부식 · 자연소모를 제외합니다. 충돌 · 침수 같은 외래 사고가 원인인지 자체 결함 · 노후인지가 갈림길이며, 이 조문은 그 판단 기준까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