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2017. 04. 26
한 줄 결론기각 — 부부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보상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운전자 한정 특약은 누가 운전했나로 모든 담보가 잠긴다. 설명의무 다툼은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4,8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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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적용되나, 설명의무는 지켜졌나.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6. 4. 24. 손해보험사와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운전가능범위는 부부한정(배우자), 운전가능연령은 만 35세 이상이었고, 자기차량손해와 함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었다.
- 2배우자의 지인이 20:50경 이 차량을 운전하다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아파트 앞 도로에 정차했는데, 이후 대시보드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 내외부가 전소돼 수리불능이 됐다.
- 3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보험금 4,872만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거절했고, 금감원에 두 차례 기각 회신을 받은 뒤 다시 조정을 신청했다.
- 4신청인은 차량단독사고 특약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보통약관 제23조만 인용할 뿐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를 면책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보상돼야 하고, 예비적으로 부부한정 특약이 이 특약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체계 — 부부한정 특약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해 보통약관의 담보 범위를 제한하고, 차량단독사고 특약은 자기차량손해의 담보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두 특약의 면책사유와 보장범위는 모순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적용된다(연령한정 · 가족한정 특약의 중첩 적용을 인정한 대법원 2004도2551 등 참조).
- 2부부한정 특약 제2조 제1항은 도난운전의 경우 대인배상Ⅱ · 대물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예외적으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읽으면 부부 외의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약관 책자 5면의 「1인한정 특약을 가입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 문답과 108면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설명도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차량단독사고에서는 오히려 운전자의 운전성향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 3「운전 중」 사고인지 — 도로교통법 제2조의 운전은 차마를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제40조는 정비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므로, 연기를 발견하고 정차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행위의 일부 또는 연장이다. 정차 후 발화했더라도 부부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 4설명의무 — 2015년 2월 이전 약관은 자기차량손해에 차량단독사고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뒤 분리된 뒤에도 자차 가입 시 자동으로 함께 가입되는 실무여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특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6다221023 · 2005다28808). 설령 대상이라도 청약서에 부부한정 특약 가입과 설명 수령을 확인하는 자필서명이 있고, 약관 책자 서두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며, 2013년부터 3회 이상 같은 계약을 체결해 왔으므로 설명의무는 이행됐다.
결론
기각 — 부부 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상 보상책임이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전자 한정 특약은 「누가 운전했나」로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를 잠근다. 개별 특약이 면책을 되풀이해 적지 않았더라도 보통약관 · 특약을 유기적으로 읽어 중첩 적용한다.
- 정비 점검을 위한 정차 중 화재도 「운전 중 사고」로 봤다. 차량단독사고(화재 · 침수 등)라고 해서 운전자 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설명의무 다툼은 자필서명 · 약관 책자 · 반복 가입 이력이 있으면 불리하다. 같은 쟁점이라도 도난운전이거나 특약 가입 경위 · 설명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4조 ·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 · 제4조 · 보통약관 제23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 제40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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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