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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특약

자차 · 자기차량손해 · 차량단독사고 · 단독사고 특약 · 전손 보험가액

자기 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통약관 자차는 다른 차와의 충돌 등을 다루고,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사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다. 전손 시 보험가액이 자주 다퉈진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했다. 표준약관 기준 면책에는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 운전 중 손해, 흠 · 마멸 · 부식, 부분품만의 도난,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등이 있다.

전손 처리에서는 보험가액이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자료가 재료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는 결정례가 있다.

수리 사건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항목이다. 이 사전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전손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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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