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동차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가드레일 단독 충돌이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고, 전기차 배터리 교체는 감가상각을 공제하며 전액보상은 별도 특약이라고 안내했다. 표준약관 기준 면책에는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 운전 중 손해, 흠 · 마멸 · 부식, 부분품만의 도난, 동파 ·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등이 있다.
전손 처리에서는 보험가액이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보험회사가 쓰는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실제 중고차 시장 시세를 보험가액으로 인정했다. 동일 연식 · 주행거리 매물 자료가 재료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는 결정례가 있다.
수리 사건에서는 미수선 수리비, 격락손해(대물배상), 자기부담금이 항목이다. 이 사전은 자기부담금 비율과 전손 기준 금액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