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담보별로 내야 하는 서류 — 표는 대인 · 대물 · 자차 · 자손 · 무보험차상해 다섯 열에 아홉 종류의 서류를 ◦로 표시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금 청구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보험자차 보험금 청구 서류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전손 폐차인수증명서 보험보험사 추가 서류 요구 거부수리 전 견적서 보험사 검토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모든 담보에 공통인 것은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 견적서 등), 그리고 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제9호)다. 제9호 괄호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사진을 예시하고, 견적서 발급을 보험회사에 구두 ·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고 적는다 — 수리 전 견적 확인 절차의 근거다.
- 2대인 · 대물에만 필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했음을 보여야 한다(제26조 제4항과 연결). 자차 · 무보험차상해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제4호)이 붙는다.
- 3무보험차상해에는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제5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 공제 가입 여부와 내용(제6호),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제7호)이 추가된다 — 공제 계산(제20조)의 재료다. 전손보험금 청구에는 도난 전손 시 말소 사실증명서(자차),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대물 · 자차)가 필요하다.
- 4가지급금 청구(제28조 제7항)도 같은 서류를 낸다. 제56조 제1항은 제5호 · 제6호로 받은 배상의무자 개인정보를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쓰도록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9호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 진료기록 일체 · 소득자료 · 통장내역 등 추가 요구가 정당한지가 제26조 제3항의 ‘추가 조사’ 서면 통지와 함께 다퉈진다. 요구가 지나치면 지연이자 · 민원의 재료가 되고, 제출을 거부하면 제46조 제1항 제6호 위반이 문제 된다.
- 2수리 전 견적 검토. 괄호 문언은 정비업자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견적과 검토의견이 다를 때 어느 부품 · 공임을 인정하는지가 별표 2 수리비 기준(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경미손상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차 청구에 경찰 확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 이 조문의 표는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제4호)을 필요 서류로 표시합니다. 대인 · 대물 · 자손 열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실제 요구 여부는 사고 유형과 회사 실무에 따르지만 문언상 근거는 이 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