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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7조 제출 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담보별로 내야 하는 서류 — 표는 대인 · 대물 · 자차 · 자손 · 무보험차상해 다섯 열에 아홉 종류의 서류를 ◦로 표시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금 청구 서류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보험자차 보험금 청구 서류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전손 폐차인수증명서 보험보험사 추가 서류 요구 거부수리 전 견적서 보험사 검토

조문 원문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모든 담보에 공통인 것은 보험금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 견적서 등), 그리고 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제9호)다. 제9호 괄호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와 사진을 예시하고, 견적서 발급을 보험회사에 구두 ·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견적서를 낸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고 적는다 — 수리 전 견적 확인 절차의 근거다.
  • 2대인 · 대물에만 필요한 것은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배상했음을 보여야 한다(제26조 제4항과 연결). 자차 · 무보험차상해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제4호)이 붙는다.
  • 3무보험차상해에는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차량번호(제5호),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 공제 가입 여부와 내용(제6호), 다른 곳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제7호)이 추가된다 — 공제 계산(제20조)의 재료다. 전손보험금 청구에는 도난 전손 시 말소 사실증명서(자차),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대물 · 자차)가 필요하다.
  • 4가지급금 청구(제28조 제7항)도 같은 서류를 낸다. 제56조 제1항은 제5호 · 제6호로 받은 배상의무자 개인정보를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쓰도록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9호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의 범위. 진료기록 일체 · 소득자료 · 통장내역 등 추가 요구가 정당한지가 제26조 제3항의 ‘추가 조사’ 서면 통지와 함께 다퉈진다. 요구가 지나치면 지연이자 · 민원의 재료가 되고, 제출을 거부하면 제46조 제1항 제6호 위반이 문제 된다.
  • 2수리 전 견적 검토. 괄호 문언은 정비업자가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검토의견서를 받도록 설계돼 있다. 견적과 검토의견이 다를 때 어느 부품 · 공임을 인정하는지가 별표 2 수리비 기준(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경미손상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차 청구에 경찰 확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이 조문의 표는 자기차량손해와 무보험자동차상해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제4호)을 필요 서류로 표시합니다. 대인 · 대물 · 자손 열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실제 요구 여부는 사고 유형과 회사 실무에 따르지만 문언상 근거는 이 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