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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8조 가지급금의 지급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확정 전에 미리 주는 가지급금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7일 안에 지급,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가지급금 신청교통사고 치료비 먼저 받기보험금 일부 선지급 50%가지급금 신청 방법 서류가지급금 나중에 공제가지급금 거절 사유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가지급금(제1조 제1호 — 보상책임 확정 전에 비용 일부를 미리 지급)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진료수가는 전액, 나머지(휴업손해 · 위자료 · 수리비 등)는 50%다. ②: 청구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한다.
  • 2③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고,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추가 조사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본 보험금(제26조)의 30일보다 짧고, 이율도 부표 가산이율이 아니라 대출이율이다.
  • 3⑤ · ⑥: 약관상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가지급을 받았다고 나중에 보험금이 깎이거나 책임을 인정한 것이 되지 않는다.
  • 4⑦: 서류는 본 청구(제27조)와 같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가지급금은 제32조가 따로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객관적으로 명백’한 면책. 제5항으로 가지급을 거절하려면 면책 · 부책임이 명백해야 한다. 과실비율 · 인과관계 다툼이 있는 단계에서의 거절이 정당한지가 제4항의 10일 서면 통지와 함께 다퉈진다.
  • 2정산. 제6항에 따라 가지급금은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되므로, 최종 합의서 · 계산서에 가지급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향후치료비 · 휴업손해에서 뺐는지)를 확인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기간별 가산 이율로 안내했지만 가지급금 이자는 대출이율이라 계산이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확정 전에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제1항은 피보험자가 청구하면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서류를 받은 뒤 정해진 날부터 7일 안에 지급되며, 제6항에 따라 장래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