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둔다. 교부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이 끝난 뒤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입한 약관은 계약 당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고, 분실했다면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한다. 부지급 · 일부지급 결정은 사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재심사 ·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의료자문 결과의 열람 · 교부 범위는 자문 동의서 문구와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동의 전에 확인한다.
본인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받는다. 보험회사가 확보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보여 주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기준의 문제라 이 사전이 범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요청과 회신은 서면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