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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서류 사본 요청 (약관 · 손해사정서 · 심사 자료)

정보공개 요청 · 자료 열람 · 손해사정서 교부 · 약관 사본

청구인이 보험회사에 약관 · 손해사정서 · 부지급 사유서 같은 문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은 보험업법이 정한 의무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와 계약자 등에게 교부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둔다. 교부 방법은 시행령이 정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이 끝난 뒤 손해사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가입한 약관은 계약 당시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고, 분실했다면 보험회사에 다시 요청한다. 부지급 · 일부지급 결정은 사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재심사 · 분쟁조정의 출발점이다. 의료자문 결과의 열람 · 교부 범위는 자문 동의서 문구와 회사 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동의 전에 확인한다.

본인 진료기록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직접 사본을 받는다. 보험회사가 확보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보여 주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회사 기준의 문제라 이 사전이 범위를 단정하지 않는다. 요청과 회신은 서면으로 남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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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