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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6조 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절차 — 청구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 늦으면 부표 이율로 이자, 3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간주, 피해자 직접청구가 우선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금 지급 기한 7일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청구보험사 지급 보류 30일 서면교통사고 치료비 지불보증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서면 통지보험사 늦장 지급 이자 계산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 ②: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금액 결정을 지연하거나 7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62조 뒤 — 지연 기간이 길수록 가산이율이 붙는다)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다. 피보험자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은 이자가 없다.
  • 2③: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이유 또는 연기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확인할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이 항으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 3④ · ⑤: 배상책임 담보의 성격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한 배상액을 넘겨 주지도 않는다. 피보험자 청구와 피해자 직접청구(제29조)가 경합하면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다.
  • 4⑥: 대인배상Ⅰ · Ⅱ · 자손 · 무보험차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사고를 알게 되면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의사 유무와 한도를 통지한다 — 실무의 ‘지불보증’이다. 경상환자 치료 기간 검토(별표 1 부상 치료관계비)와 맞물려 지급의사 통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가 병원과의 다툼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연이자의 적용.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로 안내했고(부표), 대법원 2016다205243 은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는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했다. 약관의 적립이율(피보험자 청구)과 법정이율(직접청구 소송)이 다르다.
  • 2‘정당한 사유’. 제3항의 30일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 사유가 구체적이었는지가 지연이자 발생의 갈림길이다. 대법원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봐 시효 쪽에서도 통지의 문언이 의미를 가진다.
  • 3직접청구 우선. 대법원 94다28093 은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를 다뤘고, 제30조 제3항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 4지불보증과 경상환자 치료 검토.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약관이 바뀌었고, 검토 지연 기간의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제6항의 지급의사 통지가 그 절차의 접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서류를 받고도 한 달 넘게 답이 없습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조문 제3항은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지급 거절 또는 연기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부표 적립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도록 합니다. 피보험자 책임으로 늦어진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내가 상대에게 배상하기 전에 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제4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배상액을 초과해 지급하지도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지급금(제28조)과 피해자 직접청구(제29조)가 대안 경로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