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29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해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 면책 · 시효 등)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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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상법 · 자배법의 직접청구권을 약관에 옮긴 것으로, 실무에서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직접 접촉하는 근거다. 절차 · 지급기한은 제30조, 서류는 제31조, 가지급금은 제32조가 정한다.
- 2단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항변으로 대항한다.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거나(무과실), 피해자 과실이 있거나(과실상계), 시효가 지났으면 보험회사도 그대로 주장한다. 더해서 약관상 면책(제8조) · 한도(제10조)도 보험회사 자신의 항변이다.
- 3직접청구는 피보험자 청구보다 우선한다(제26조 제5항).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제30조 제3항). 고의 사고의 대인배상Ⅰ에서는 제5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 2010다53754 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로 보고 두 채무를 연대채무로 봤다. 한쪽의 사정(시효 중단 · 승인)이 다른 쪽에 미치는지가 연대채무 법리로 판단된다.
- 2시효와 이율.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이라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2016다205243 은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에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한다고 봤다. 2024다203655 는 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도 3년으로 봤다.
- 3우선관계와 한도 배분. 대법원 94다28093 은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를, 2017다239014 는 책임보험 한도가 부족할 때 피해자 직접청구가 다른 보험자의 대위 청구보다 앞선다고, 2021다305437 은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리했다.
- 4과실비율 다툼. 단서의 항변 중 가장 흔한 것이 과실상계다. 별표 3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되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금감원은 과실비율 민원을 2026년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하도록 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가해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가해자 보험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절차 · 지급기한은 제30조, 서류는 제31조가 정하며, 보험회사는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지는 항변(과실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Q.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 이 조문은 시효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 민법의 3년 시효를 적용했고, 2024다203655 도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봤습니다. 기산점 · 중단 사유는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책임보험에서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우선관계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책임보험 한도 부족 시 피해자 직접청구가 화재보험자 대위보다 우선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7다239014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위한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민원, 7월부터 보험협회가 처리 — 9월부터 불친절 · 설계사 변경 민원까지
금감원 제도 변경 · 2026. 07. 05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