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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가지급금 — 진료수가 전액, 그 밖의 손해배상금은 50%, 7일 안에 지급,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사유 서면 통지, 장래 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 결정에는 영향 없음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피해자 가지급금 신청치료비 가지급금 신청 방법피해자 가지급금 50%가지급금 거절 당했을 때가지급금 받으면 합의 인정교통사고 생활비 먼저 받기

조문 원문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자배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50%를 가지급한다. 피보험자 가지급금(제28조)과 같은 비율이다. 치료 중인 피해자가 치료비 외 생활비(휴업손해 일부) · 대물 수리비 일부를 먼저 받는 경로다.
  • 2②~④: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지급액을 정해 7일 안에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하며, 10일 안에 거절 · 연기 이유를 서면 통지하지 않으면 지연으로 본다.
  • 3⑤: 자배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관상 지급책임이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가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가지급금은 장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에는 영향이 없다 — 가지급이 책임 인정이나 금액 확정이 아니다. ⑦: 서류는 제31조와 같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과실 다툼 중의 가지급. 제5항의 ‘객관적으로 명백’은 과실비율 · 인과관계 다툼이 있는 단계에는 맞지 않는 문언이라, 이를 이유로 한 거절이 정당한지가 제4항의 10일 서면 통지와 함께 다퉈진다.
  • 2정산과 향후치료비. 제6항에 따라 가지급금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합의서 · 계산서에서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에서 어떻게 정산됐는지 확인한다. 경상환자는 개정 약관에서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를 받으므로 가지급 정산의 모양이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을 받으면 나중에 합의금에서 빼나요?
이 조문 제6항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만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나중에 정산으로 빼되, 가지급을 받았다고 손해액이 줄거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