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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1조 제출 서류

피해자가 직접청구할 때 내야 하는 서류 —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명 서류,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해 요청하는 서류(수리 전 견적서 · 사진 등)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피해자 청구 서류피해자 손해배상청구서 양식대물 청구 서류 견적서수리 전 견적서 보험사 검토의견휴업손해 소득 증빙 서류교통사고 신고 안 하면 보험

조문 원문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대인배상ⅠㆍⅡ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손해배상청구서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ㆍ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표는 대인배상Ⅰ · Ⅱ와 대물배상 두 열이고 네 항목 모두 ◦다. 제1호 교통사고 신고사실 확인 서류는 경찰 신고를 전제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보험회사 접수 내역 등으로 대신하는 실무가 있지만 문언상 근거 서류는 이것이다.
  • 2제3호 손해액 증명 서류는 대인이면 진단서 · 진료비 영수증 · 소득자료, 대물이면 견적서 · 수리비 영수증 · 렌트 영수증 등이다. 별표 1 · 2가 각 항목의 인정 기준을 정하므로(휴업손해는 세법상 서류, 대차료는 실제 대차 여부 등) 서류가 곧 지급액을 정한다.
  • 3제4호 괄호는 제27조와 같다 —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발급을 보험회사에 위임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정비업자에게 수리 개시 전에 검토의견서를 회신한다. 가지급금 청구(제32조 제7항)도 같은 서류를 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득 서류. 별표 1의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은 세법상 관계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다. 대법원 97다5367 은 일실수입을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으로 산정한다고 봤다. 어떤 서류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인지가 지급액을 가른다.
  • 2수리 전 견적과 검토의견. 견적서와 보험회사 검토의견이 다르면 별표 2의 ‘필요 타당한 실제 수리비용’ · 경미손상 기준 · 가액의 120% 한도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인데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의 표는 제1호로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 서류로 정합니다. 신고가 없을 때 무엇으로 대신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보험회사 실무에 따르지만, 문언상 신고 확인 서류가 기본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