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3조 보험금의 분담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이 여럿이거나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보험금을 나누는 방법 — 중복 계약은 비례 분담, 복수 피보험자는 배상책임 비율, 자동차 취급업자 계약이 있으면 그 초과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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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대인배상Ⅰㆍ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액 ×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 ||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와 표: 보상책임이 겹치는 다른 자동차보험 · 공제가 있으면, 각 계약이 단독이라 가정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손해액보다 클 때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로 지급한다. 두 계약이 있다고 두 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을 비율로 나눈다.
- 2제2호: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에서 같은 사고에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이면 제10조의 한도 · 범위 안에서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제9조 제2항과 함께 읽으면 피보험자가 여럿이어도 한도는 하나다.
- 3제3호: 자동차 취급업자(정비 · 대리운전 · 주차장 등)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올 수 있으면 이 계약은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제7조 단서로 취급업자를 피보험자에서 뺀 것과 짝을 이뤄, 취급업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1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이 2차가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보험차상해의 중복.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 2019다237586 은 여러 무보험차상해 계약에 상법 제672조를 준용해 각 보험회사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고, 피보험자는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하며 회사끼리 분담한다고 봤다. 2023다272883 은 분담 방식을 협정으로 정할 수 있고 선처리사의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이라고 봤다.
- 2취급업자 보험과의 순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1호(정비 맡긴 차의 돌진) · 제2015-15호 · 제2012-15호(대리운전 · 탁송)는 어느 보험이 1차인지를 사실관계로 갈랐다. 제3호는 취급업자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그 보험의 면책 여부가 먼저 판단된다.
-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남의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에서 차주의 자동차보험과 운전자의 특약이 겹치면 이 조문 제1호의 비례 분담인지 특약의 초과 보상 문언인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98호가 이 특약의 적용 사례다.
자주 묻는 질문
- Q. 내 차 보험과 배우자 차 보험 양쪽에 무보험차상해가 있으면 두 곳에서 다 받나요?
- 이 조문 제1호는 보상책임이 겹치는 계약이 여럿이면 손해액을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6다217178 · 2023다272883 은 피보험자가 한 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끼리 정산한다고 봤습니다. 손해액을 넘어 두 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