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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3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보험회사의 약관 교부 · 설명의무와 그 위반 시 계약자의 3개월 취소권 — 청약 시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주고 중요 내용을 설명, 통신판매는 사이버몰 열람 · 전화 녹음으로 갈음, 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이면 3개월 안에 취소(의무보험 제외)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보험 약관 설명 안 받음보험 계약 취소 3개월 약관 미교부전화 가입 자동차보험 녹취 설명의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약관 설명의무자필서명 없는 보험계약 취소한정특약 설명 못 들었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청약하면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부본)를 주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②: 통신판매(*1 —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는 계약자 동의를 얻어 사이버몰에서 약관 ·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면(확인 시 교부 · 설명 간주), 전화 모집은 청약 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계약 전 알릴 의무 · 약관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 2③: 약관 · 청약서 부본은 서면, 우편 ·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주고, 전자적으로 보낸 경우 수신했을 때 준 것으로 본다(2021-07-01 개정).
  • 3④ · ⑤: 약관 ·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2 — 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보험은 제외. 취소되면 받은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제54조 제3항 제1호와 연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가.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라고, 2005다28808 · 2016다221023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2023다293620 은 운전 차량 종류 고지 항목의 의미도 설명해야 한다고 봤다.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되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 2전화 · 다이렉트 가입의 녹취.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는 전화 가입 연령한정 특약에서 나이 계산 설명의 녹취가 없으면 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제2항 제2호의 녹음이 곧 설명 이행의 증거다.
  • 3한정 특약의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가족한정 특약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를 최저연령운전자로 적어 준 사안에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특약 주장을 막았고, 제2017-7호는 반복 가입 이력과 자필서명을 보험회사 쪽 증거로 봤다.
  • 4입증책임. 제40조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부본 · 증권 제공 사실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도록 한다. 3개월 취소권과 별개로, 미설명 약관은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내용으로 주장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을 받지 못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4항은 약관 · 청약서 부본 미교부, 약관 중요 내용 미설명, 청약서 자필서명 누락 중 하나면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의무보험 제외). 취소되면 제5항에 따라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제공 사실의 입증은 제40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합니다.
Q. 인터넷으로 가입했는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제2항 제1호는 사이버몰 모집에서 계약자 동의를 얻어 약관과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고 계약자가 이를 확인한 때 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개별 조항이 중요 내용인지는 판례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