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설명의무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대법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2005. 12. 09
- 쟁점
- 계약자가 이미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에도 설명의무가 있는지, 상법 일반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약관이 설명 대상인지.
- 판단 방향
- 계약자가 별도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잘 아는 내용이면 설명의무가 없지만, 최초 보험료 지급 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는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해야 하고 일반적 · 공통된 사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책임개시일(면책기간 · 대기기간) 조항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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