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4조 보험료의 환급 등
보험료의 환급 — 개시 전 변경 차액, 회사 잘못으로 과납한 보험료는 3일 안에 이자와 함께, 취소 · 해지 · 실효 시 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면 전액 또는 일단위 계산 · 책임 있는 사유면 단기요율로 계산한 경과분을 뺀 잔액, 해지 전 사고가 있으면 환급 없음, 해제는 전액, 반환은 의무 발생일부터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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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ㆍ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3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1.7.1.>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 시작 전에 보험료가 바뀌면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준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 · 과실로 보험료가 잘못 산정돼 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 납입하면, 안 날 또는 반환 청구일부터 3일 안에 초과액과 이자(납입일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를 돌려준다. 회사에 고의 · 과실이 없으면 초과액만 돌려준다.
- 2③: 취소 · 해지 · 실효 시의 환급. 제1호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 — 제39조 제4항(약관 미교부 · 미설명 · 자필서명 누락) 취소는 납입 보험료 전액, 실효 · 해지(위법계약 해지 포함)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 계산. 제2호 책임 있는 사유 — 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제1조 제2호 — 1년 미만 계약에 적용하는 요율, 일할보다 비싸다)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제3호 — 해지(위법계약 해지 포함)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었으면 환급하지 않는다.
- 3④: ‘책임 있는 사유’는 셋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의무보험 해지는 제외), 제50조 취소 · 제53조 회사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 즉 스스로 해지하면 단기요율, 의무보험 해지 · 양도 · 회사 파산 · 위법계약 해지 등은 일단위다.
- 4⑤ 및 이어지는 문단: 해제되면 보험료 전액 환급. 환급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안에 돌려주고, 늦으면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한다(약관에서 이자 계산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기요율과 일할의 차이. 같은 남은 기간이라도 임의 해지(제4항 제1호)는 단기요율로 경과분을 크게 계산해 환급이 줄고, 양도 · 의무보험 해지 · 위법계약 해지는 일단위다. 어느 사유로 해지했는지가 환급액을 가르므로 해지 사유를 무엇으로 적는지가 다퉈진다.
- 2사고 뒤 해지. 제3항 제3호는 해지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으면 환급하지 않는다. 사고 처리 뒤 차를 팔아 해지하는 경우 이 문언에 걸리는지(‘보상하여야 하는 사고’의 범위 — 자차 소액 사고 · 대인 접수 후 취하)가 다퉈진다.
- 3보험료 미납 실효. 대법원 94다56852(전원합의체)는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을 무효로 봤다. 제4항 제3호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는 적법한 최고 절차를 전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 이 조문 제3항 제2호 · 제4항 제1호는 계약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 해지 제외)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단기요율은 일할보다 경과분을 크게 잡습니다. 양도 · 의무보험 해지 · 회사 파산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제1호에 따라 경과하지 않은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 Q. 사고 처리를 받은 뒤 해지하면 환급이 있나요?
- 제3항 제3호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의 약관 문언과 사실관계로 갈립니다.
- Q. 환급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마지막 문단은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돌려주고, 늦으면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연단위 복리 이자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과납한 경우도 제2항에 따라 3일 이내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