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대법원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1995. 11. 16
- 쟁점
- 분납 보험료 연체 시 납입유예기간 경과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계약이 실효되도록 한 약관의 효력.
- 판단 방향
- 상법 제650조는 최고 후 해지를 요구하고 제663조가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금지하므로, 절차 없이 바로 해지 · 실효되어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약관은 무효라고 했다(전원합의체).
- 실무에서 보는 것
- 실효약관 무효 법리의 출발점이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다툴 때 최고 절차부터 확인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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