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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3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섯 사유(고지 위반 · 통지 위반 · 자동차검사 미이행 · 추가보험료 14일 미납 · 청구 사기)와 그 제한 —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의무보험은 검사 미이행 외에는 해지 불가, 고지 · 통지 위반 해지는 해지 전 사고도 불보상(인과관계 없으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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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본문: 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고,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는 의무보험에 적용하지 않는다(의무보험은 제3호 자동차검사 미이행으로만 해지된다). 제1호: 계약 전 알릴 의무(제44조)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 다만 다섯 가지면 해지 불가: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사고 전 계약자가 서면으로 변경 신청해 승인됐을 때, 계약일부터 6개월 경과, 설계사가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 ·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설계사 행위 없었어도 부실 고지가 인정되면 제외), 알릴 사항이 위험 측정과 무관하거나 보험료 차액이 없을 때.
  • 2제2호: 계약 후 알릴 의무(제45조 제1항)의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 뚜렷한 위험 증가가 아니면 해지 불가. 제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상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호: 제44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 제48조 제4항 · 제49조 제4항의 추가보험료를 청구일부터 14일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고지 위반을 안 날부터 1개월, 통지받은 뒤 1개월이 지났으면 불가. 제5호: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령자 ·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 3②: 고지 · 통지 위반으로 해지하면 해지 전 사고도 보상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상한다 — 인과관계 항변이고 입증은 계약자 쪽이다.
  • 4③: 다른 보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았거나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는 해지하거나 지급을 거절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에서는 다른 계약 존재가 위험 요소가 아니라는 전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과관계의 입증. 대법원 95다25268 은 고지 · 통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을 다뤘고,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7호는 미고지 사항과 별도로 발병한 질병에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을 인정했다(다른 종목이지만 같은 구조).
  • 2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봤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해지의 유효성을 가른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1호는 해지 사유를 뒤에 다른 것으로 바꾼 해지를 무효로 봤다.
  • 3설명되지 않은 조항으로 한 해지.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 없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2020다291449 는 통지 조항 미설명 시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이 설명되지 않았어도 상법 제652조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4청구 사기 해지.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제5호는 사기의 주체에 수령자 · 법정대리인까지 넣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고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안 준다고 합니다. 맞나요?
이 조문 제2항은 고지 · 통지 위반으로 해지하면 해지 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고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되,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또 제1항 제1호의 다섯 가지 제한(6개월 경과 · 회사가 알았던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지 자체가 안 됩니다. 의무보험은 이 사유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 정기검사를 놓치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제1항 제3호는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를 해지 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는 의무보험에도 적용됩니다. 해지는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