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은 과실로 화재를 낸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는 법이다. 옛 법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 뒤 개정되어,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은 개정 실화책임법에서 경과실 실화자는 면책이 아니라 감경만 가능하다고 봤다. 화재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실화자에게 구상할 때 이 법이 적용되므로, 구상 통지를 받은 실화자는 과실의 정도와 감경 사유를 다투게 된다.
임차인이 낸 화재는 임차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나눠 보는 대법원 판례가 함께 적용된다. 재료는 화재 원인 조사서, 과실의 내용, 실화자의 경제 사정 등 감경 사유다. 이 사전은 감경 비율을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