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빌린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 화재로 임차 부분이 타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차 부분 밖(건물의 다른 부분)에 번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실화책임법 개정 뒤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감경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보험 쪽에서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관련된다. 금감원은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화재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재료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의 수선 · 관리 의무 조항, 보험료 부담 관계, 증권의 특약 구성이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배상 여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