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불이 난 뒤 계약자 · 피보험자가 회사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와, 회사가 현장을 조사할 권한을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 보험사 신고 언제까지화재보험 사고 통지 의무화재 났을 때 보험 처리 순서화재보험 현장조사화재 보험 늦게 신고하면
조문 원문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손해가 생기면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통지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전화 · 앱 · 서면 모두 가능). ② 통지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는다 — 통지 지연 자체로 전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늦어서 커진 부분만 뺀다는 구조다.
- 2③ 회사가 손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사고가 난 건물 · 구내와 거기 들어 있는 피보험자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 현장 보존과 손해사정 조사의 근거가 이 항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지체 없이’의 의미와 지연의 효과. 며칠 뒤 통지가 위반인지, 위반이라도 손해가 실제로 늘었는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지 다툰다. 문언은 ‘증가된 손해’만 제외하므로 지연과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다.
- 2현장 정리 · 수리 후 청구. 통지 전에 잔존물을 치우거나 수리해 버리면 ④의 조사가 불가능해지고, 제6조(보험금의 청구)의 증거자료 다툼으로 번진다. 사진 · 소방서 화재증명원 · 견적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이 난 뒤 보험사에 며칠 안에 알려야 하나요?
- 이 조문은 날짜를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라고만 한다. 늦게 알려서 손해가 증가된 부분은 보상하지 않는다(제2항). 청구권 자체의 기한은 제36조(소멸시효)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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