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 — 청구서 · 신분증 ·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청구 서류화재보험금 청구 방법화재증명원 보험 청구가재도구 피해 증빙 없을 때보험금 청구 필요 서류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피보험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개정 2018.3.2., 2024.12.20.>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회사 양식의 보험금 청구서, 제2호 신분증(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아니면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안전성이 확보된 전자적 확인 방법). 제3호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가 실제로는 가장 크다 — 화재증명원, 피해 물품 목록, 구입 증빙, 견적 · 수리비 영수증, 사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 2이 조문은 ‘무엇을 내야 하는가’만 정하고, 냈을 때 회사가 언제 지급하는가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가 정한다. 서류 접수 시점이 제7조의 기간 계산 출발점이 되므로 접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범위. 구입 영수증이 없는 가재도구, 감정가가 없는 물품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회사가 끝없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결정을 미룰 수 있는지 다툰다. 금감원 분쟁조정 2009-74호는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봤다(다른 종목 사안).
- 2대리 청구. 피보험자 본인이 아닌 가족 · 대리인이 청구할 때 제2호의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요구된다. 용어 상세 대리청구-위임장 참고.
자주 묻는 질문
- Q. 불에 탄 물건의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 이 조문은 청구서 · 신분증 외에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내도록 정할 뿐 특정 서류를 못 박지 않는다. 영수증이 없으면 사진 · 카드 내역 · 모델명 · 시세 자료 등 다른 증거로 손해를 증명하는 것이 실무이고,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