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화재가 났어도 보상하지 않는 아홉 가지 사유 — 고의 · 중과실부터 전기적 사고 · 지진 · 전쟁 · 핵까지 면책의 목록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화재보험 중과실 면책담배꽁초 화재 보험 되나누전 합선 화재 보험 보상전기적 사고 면책지진 화재 보험 보상 안됨화재보험 면책 사유자연발화 화재보험

조문 원문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제1호 고의 · 중대한 과실: 계약자 · 피보험자 ·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까지 면책이다. 배상책임보험(고의만)보다 넓다. 제2호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불난 틈에 없어진 물건은 화재 손해가 아니다.
  • 2제3호 발효 · 자연발열 · 자연발화: 그 물건 자체의 손해는 면책이지만, 거기서 옮겨붙어 ‘다른’ 보험의 목적이 탄 손해는 보상한다. 제4호 화재에 기인하지 않은 수도관 · 수관 · 수압기 파열: 화재와 무관한 누수는 이 보험 밖이다. 제5호 전기기기의 전기적 사고: 발전기 · 변압기 · 배전반 등의 전기적 고장 자체는 면책이지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단서다.
  • 3제6호 지진 · 분화 · 전쟁 · 내란 · 폭동 · 노동쟁의 등: 원인의 직접 · 간접을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화재 · 연소 · 그 밖의 손해까지 모두 면책이다. 제7호 · 제8호 핵연료물질 · 방사선 · 방사능 오염(표: 사용된 연료 · 핵분열 생성물 포함). 제9호 국가 · 지자체 명령에 의한 소각.
  • 4이 목록에 없는 원인은 면책이 아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제3항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면책은 문언 안에서만 읽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중과실의 입증.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담배꽁초 · 전기장판 · 촛불 방치가 ‘중대한 과실’인지가 화재보험 면책 분쟁의 중심이고,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 판단(대법원 2018다277105 · 2010다71318)과 기준이 겹친다.
  • 2전기적 사고 면책과 결과 화재. 누전 · 합선으로 배전반이 타고 건물로 번진 사안에서 배전반 자체 손해(면책)와 그 결과 화재손해(보상)를 어디서 자르는지 다툰다. 제1조가 벼락을 화재에 포함하므로 낙뢰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은 이 호가 아니라 화재 손해로 읽힌다.
  • 3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 제6호는 지진 · 분화만 적었고 태풍 · 홍수는 목록에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2013-5호는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을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봤다(그 약관이 파열을 담보한 사안). 표준약관 본문에는 폭발 · 파열 담보가 없으므로 특약 유무를 먼저 본다. 용어 상세 자연재해-면책 참고.
  • 4복수 피보험자 중 한 명의 고의. 대법원 2012다1177 은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 적용 여부를 개별 판단하고, 한 사람의 면책이 다른 피보험자의 보상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전기적 사고는 면책이라던데요?
제5호는 전기기기 ·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하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문언대로면 기기 자체의 전기적 고장 손해와 그로 인해 번진 화재 손해가 나뉜다. 어디까지가 기기 손해이고 어디부터 화재 손해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Q. 제가 부주의해서 불이 났어도 화재보험이 나오나요?
제1호는 고의와 ‘중대한 과실’을 면책으로 정한다. 단순 과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9다56603 은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어떤 부주의가 중과실인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