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타인의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동의 절차를 빠뜨리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상법 보험편이 정한 요건이며 조문 번호는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서면동의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의 70%를 배상하고 계약자 과실을 30%로 본 예가 있다.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구조다.
확인할 것은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 · 전자서명 여부, 계약 당시 동의 절차 안내 기록,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다. 단체보험에는 별도의 동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