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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대법원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2003. 07. 22
- 쟁점
-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성격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가.
- 판단 방향
-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 ·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동의는 각 계약에 대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우자 · 자녀 명의 가입에서 동의란 서명 누락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근거 판결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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