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21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거나, 15세 미만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를 사망 담보의 피보험자로 했거나, 나이가 가입 범위 밖이면 계약이 무효이고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배우자 사망보험 대신 서명15세 미만 사망보험 무효자녀 보험 사망보험금 무효보험 무효 보험료 반환단체보험 피보험자 동의피보험자 동의 없이 가입한 보험
조문 원문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개정 2021.7.1.>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개정 2015.8.31.>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본문 — 무효가 되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않았으면, 납입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한다.
- 21호 서면동의 —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신뢰성을 갖춘 전자서명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는 규약에 명시가 없으면 적용한다.
- 32호 · 3호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 담보(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 · 초과한 경우(회사가 착오를 발견했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했으면 유효, 다만 15세 미만 예외는 인정 안 됨). 나이는 제23조(보험나이 등)가 정한다.
- 4무효는 사망 담보에 한한다. 15세 미만 자녀의 상해 · 질병 담보(입원 · 후유장해 등)는 유효하고, 판례도 15세 미만 사망담보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서면동의의 방식 — 계약별로 서면이어야 하고 묵시적 동의는 안 된다(2003다24451).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계약은 무효이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fss-2013-16).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라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2009다74007). 타인의 상해보험도 사망 담보가 있으면 서면동의가 필요하다(2024다238392).
- 2무효 시 모집인의 책임 —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모집인 · 회사의 손해배상(2005다11602 · 98다54830).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으로 본다.
- 3단체보험 —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2003다60259),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2017다215728). 15세 미만 사망담보 무효와 나머지 담보 유효(2011다9068).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하다(2016다211224).
자주 묻는 질문
- Q.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아내가 대신 서명해서 가입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 1호는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라고 정한다. 판례는 동의가 계약별 서면이어야 하고 묵시적 동의로는 안 된다고 봤고(2003다24451), 배우자 대리 서명 계약을 무효로 본 결정례(fss-2013-16)가 있다. 무효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사망 담보가 없는 상해 · 질병 담보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 Q. 어린 자녀 보험에 사망보험금이 들어 있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 이 조문 2호는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지급사유로 한 경우를 무효로 정한다. 대법원 2011다9068 은 15세 미만 사망담보만 무효이고 나머지 담보는 유효하다고 봤다. 실제 만 나이로 판단한다(제23조 ①).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은 유효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