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2013. 05. 23
- 쟁점
- 하나의 계약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있을 때 같은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과, 장해상태가 고정된 것인지 사망으로의 일시적 단계인지 판단 기준.
- 판단 방향
- 중복지급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 중 재해와 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사망하면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사망보험금만 받을 수 있으며, 그 판단은 진단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상해의 종류 · 정도, 장해율, 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한다고 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장해 후 사망 사안의 판단축이다. 중복지급이 명시된 약관(2021다284462)과 대비해 읽는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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