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금소법을 위반했으면 계약자가 5년(안 날부터 1년)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안에 답해야 하며, 해지되면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는 조문(2021.7.1. 신설)
이 조문을 찾는 말위법계약 해지 보험 5년금소법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보험 해지 환급위법계약 해지 계약자적립액보험 설명의무 위반 5년 해지위법계약해지 요구서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4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계약 체결에 회사의 법위반(설명의무 · 적합성 · 적정성 · 부당권유 등)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를 내어 해지를 요구한다. ②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 2④ 해지되면 제34조 ④의 해약환급금 —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 을 지급한다. 일반 해지(제31조)의 해약환급금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것으로, 사업비 등을 뺀 통상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적립액을 돌려준다. ⑤ 이 제척기간과 관계없이 민법 등에 따른 법률상 권리(취소 · 손해배상 등)는 따로 행사할 수 있다.
- 3청약철회(제19조, 15일 · 이유 불문), 설명의무 위반 취소(제20조 ③, 3개월), 위법계약 해지(이 조문, 5년 · 1년)의 세 가지가 계약을 되돌리는 길이고 각각 요건 · 기간 ·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위반사항”의 증명 — 계약자가 증빙서류를 붙여 요구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사안의 판례(2014다81542 · 2022다200317 · 2012다22242)와 종신보험 오인 판매의 취소 기준(fss-208218),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등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한 민원사례(fss-2026-04-16)가 위반 판단의 자료가 된다.
- 2돌려받는 금액 — ④의 계약자적립액이 낸 보험료 전액은 아니다. 보험료 전액 반환은 이 조문이 아니라 취소(제20조 ③ · 민법상 사기 취소) 또는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보험을 몇 년 지나서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은 계약 체결에 회사의 금소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와 증빙서류를 내어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해지되면 통상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돌려받는다(④ · 제34조 ④). 낸 보험료 전액은 아니고, 전액 반환은 취소 · 손해배상 등 별도 권리의 문제다(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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