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 활동(시설 운영, 도급 공사, 생산물 판매 등) 중 제3자에게 진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특약으로 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등 위험 유형별 담보를 붙이는 구조이며,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는 산재 영역이라 면책 조항이 여럿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열배관 유지보수 공사 전체를 수주한 도급업자의 근로자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은 문언대로 일부 공사일 때만 적용되고, 보험회사 해석대로면 다른 근로자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져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면책조항은 문언 그대로, 다른 조항과 겹치지 않게 읽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틀이다. 재료는 도급 계약 범위, 사고자의 신분(피보험자 근로자 · 수급인 근로자 · 제3자), 증권의 특약 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