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0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회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을 어겼으면 계약자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를 옮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위법계약 해지권금소법 47조 보험 해지불완전판매 보험 해지 요구위법계약 해지 보험료 환급보험 해지요구서 증빙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조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요건은 계약 체결에 관한 회사의 법위반(적합성 · 적정성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 · 부당권유 위반 등),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 안에서 위반을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을 붙여 요구한다. 의무보험은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 2② 회사는 요구받은 날부터 이 조문의 일수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④ 이렇게 해지되면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 — 책임 없는 사유의 환급, 즉 미경과 보험료를 일단위로 돌려받는다. ⑤ 이 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권리(취소 · 손해배상)는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필요 없는 담보를 끼워 팔았는데 위법계약 해지가 되나요?
- 이 조문은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이 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증빙을 붙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되면 제33조 제1항 제1호로 환급한다고 정한다. 어떤 판매가 ‘법위반’인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이고, 회사가 거절하면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