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0조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사고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 사고 · 고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위반 때 해지할 수 있되 그 해지권에는 기간 · 사유 제한이 있다는 해지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배상책임보험 해지 사유고지의무 위반 해지 2년 3년보험사 해지 1개월 제척기간통지의무 위반 배상책임 보상 안됨보험 해지 후 사고 보상고지 위반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배상책임보험 중도 해지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ㆍ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계약자의 임의해지 — 손해 발생 전이면 언제든.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필요하다. ②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
- 2③ 회사는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의 · 중과실로 위반해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뚜렷한 위험 변경 · 증가 통지를 하지 않은 때,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④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해지할 수 없는 네 경우 — 회사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기간이 지났거나 제1회 보험료 수령 뒤 사고 없이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을 때, 계약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을 때, 설계사 등이 알릴 기회를 막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했을 때(그 행위가 없었어도 부실 고지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해지 가능).
- 3⑤ ③에 의한 해지는 손해가 생긴 뒤에 해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손해가 위반 사실과 무관함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 — 증명책임이 계약자 쪽이다. ⑥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관한 알릴 의무 위반은 해지 ·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제척기간의 기산점. 대법원 2020다247268 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제출 시점에 회사가 부실 고지를 알게 됐다고 보아 그로부터 기간을 넘긴 해지를 무효로 했다. 통지의무 위반의 기산점은 불이행 사실을 알게 된 날(2011다23743). 금감원 분쟁조정 2012-23호는 기간을 넘긴 뒤의 합의를 해지권 포기로 봤다.
- 2인과관계. ⑤ 단서의 증명은 계약자 몫(대법원 95다25268). 업종 · 시설 오고지와 실제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쟁점이다. 2024다272941 은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인보험).
- 3해지 사유의 특정과 설명. 금감원 분쟁조정 2019-1호는 해지 사유를 바꿔 쓸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불가하다고 했다. 2024다313941 은 보험금 제한도 실질이 일부 해지라 해지 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고지의무를 어겼는데 가입한 지 3년이 넘었으면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나요?
- 제4항 제3호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 조문의 연수가 지났으면 회사가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2호는 사고 없이 일정 연수가 지난 경우와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다. 사기(제17조)는 별도 조문으로 취소 기간이 다르다.
- Q. 통지의무를 어긴 것과 상관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났으면 보상받나요?
- 제5항 단서는 손해가 제3항 제1호 ·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 보상한다고 정한다. 증명책임이 계약자 쪽에 있다는 점이 문언의 핵심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